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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대상

장애인근로자 및 사업주

상담방법
  •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화해와 치유 프로그램
  • 심리상담가의 조언과 함께 심리적 아픔을 극복 할 수 있도록 지원
  • 개별 및 집단심리상담 프로그램 형식으로 운영
  • 상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정한 시기에 대상자를 모집하여 실시함
  • 신청은 수시로 받음( 심리상담 메뉴 → ‘심리상담 신청’ 에 신청)
상담내용
  • 동료 및 노사 간 갈등 완화
  • 관계회복을 위한 집단심리상담
  • 개별심리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