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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장애인이라고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것처럼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당해고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입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해고무효 확인의 소)을 제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Q2. 임금을 두 달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임금체불이란 일반적으로 임금 지급의무(월급날에 안주거나 적게 준 경우, 연장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주휴수당, 해고 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나 금품 청산 의무(퇴사후 퇴직금을 안주는 경우)를 위반한 것을 말합니다. 체불임금 발생 시 근로자는 무조건 고용노동청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일단, 사업주의 지급능력(사업장 보증금, 외상매출금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 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고,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Q3. 7일 부족한 1년을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네. 안타깝지만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2013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적용)
Q4. 장애인이라고 동료들이 따돌리고 괴롭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및 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직장에서의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장애인이라고 동료들이 따돌리고 괴롭힌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처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5. 계약직으로 정확하게 6개월 동안 근무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안타깝지만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직이어도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계약만료로 퇴직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인데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즉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180일을 6개월로 환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 5일제 사업장의 경우엔 피보험단위기간을 유급 주휴일까지 합쳐 일주일을 6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일주일 간 정해진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이 주 5일이고, 5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므로, 주휴일까지 소정근로일로 합산되어 일주일을 7일이 아닌 6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피보험 단위기간은 출근한 날과 주휴일만 계산하기 때문에 정확히 6개월을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인 180일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Q6. 근무하다 다쳤는데,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공상(처리)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 대신에 회사가 산재법상 각종 보상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회사나 산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회사,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등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처벌, 산재보험료(개별실적요율) 상승, 입찰자격심사(PQ)의 불이익 등을 피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공상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함)에 따른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상처리를 하고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